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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핵심

by cocoro25 2025. 5. 28.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핵심

2025년을 맞이하며 국제 무역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관세행정 또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며,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관세행정 변경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2025년 관세행정의 핵심 변화를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혁신

올해 관세행정 변화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기업 활동 지원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 증진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대폭 간소화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해야 했고, 그 대상도 견본품에 한정되었으며, 사용 장소 역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제한되는 등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간소화 대상이 기존 견본품에서 원재료, 시제품까지 확대 되며, 사용 장소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포함 됩니다. 이는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나 시제품의 시험·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신제품 개발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제품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이 가능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이제는 스마트하게!

보세공장 운영 시 발생하는 잉여물품 관리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내·외국 물품의 구분이 어려운 잉여물품의 재고관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잉여물품에 대해서는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이 허용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 의해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기본 관세율 0%)이나,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내·외국 구분 관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작업 효율성 향상, 인건비 절감, 공간 활용도 증대 및 신속한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⑦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물류 경쟁력 UP!

물류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에 정부는 보세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세창고 내 외국물품은 1년 범위에서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내국물품은 1년 범위로만 장치가 가능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관세법」 개정 을 통해, 이제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에서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 해집니다. 이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창고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활용도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활용과 납세자 권익 보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③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FTA 협정관세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수입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협정·대상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정 으로, 이제는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 하도록 확대됩니다. 이는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가능 범위를 넓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제고할 것입니다.

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UP!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개정 으로, 이제는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그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 해집니다. 이는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⑥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경제 블록입니다. RCEP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 방식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이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 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 회원국으로 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이 추가 됩니다. 이로써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관련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확립을 위한 노력

관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절차 개선 및 불성실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④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관세조사의 장기화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절차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 에 따라, 이제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⑧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성실신고 문화 정착!

성실한 납세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근간입니다. 부정행위를 통한 관세 포탈 시도를 근절하고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40%, 밀수입죄로 처벌 시 해당 관세액의 40%가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제42조 개정 으로, 부정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은 부족세액의 60%로, 밀수입죄로 처벌받는 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관세액의 60%로 인상 됩니다. 이러한 가산세율 상향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⑨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존 「관세법」 제235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제235조 개정 으로,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보호 대상에 추가 되어, 해당 기술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⑩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해외직구 악용 차단!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 한도를 악용하거나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대여행위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제275조의3 개정 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이 강화됩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되며,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해외직구 악용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보다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기업 및 개인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