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지침 개정
2025년 새해부터 수용자 의료 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지침'의 전면적인 개정 소식인데요, 이는 교정 시설 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정감사 순회특별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고, 급변하는 교정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내 의약품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교정시설 내 의약품 관리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책무와 직결되는 동시에, 시설 내 안전 및 질서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은 수용자 개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교정 사고 발생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그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정의 핵심: 오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이번 지침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수용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 의약품 관리의 허점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오남용 우려 약물의 관리 부실, 외부 반입 의약품 통제 미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죠.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교정기관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변화의 시작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부터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용자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교정 당국은 물론 수용자 및 그 가족들께서도 숙지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분석: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지침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규제약물 기준의 명확화, 외부 유입 마약류 차단 강화, 그리고 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절차의 고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1. 교정시설 규제약물 명시: 오남용 기준의 명확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 모호했던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현장에서의 판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존성, 환각 유발 가능성, 거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대상 약물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명의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진통제, 수면유도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예측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약물이 명시됨에 따라, 해당 약물의 반입, 처방, 투약,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오남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의료진의 판단 근거 마련: 의료진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부 유입 마약류 의약품 차단 강화: 처방전 제출 원칙 확립
외부로부터의 마약류 등 규제약물 불법 유입 시도는 교정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조제된 의약품 제출 금지: 기존에는 가족 등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규제약물이 은밀히 반입될 가능성이 상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 신청 시, 이미 조제된 형태의 의약품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잠재적 오남용 약물의 유입 경로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처방전 제출 의무화: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의료진은 제출된 처방전을 검토하여 반입 여부 및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의약품의 출처와 성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약물의 반입을 사전에 걸러내는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처방전 진위 확인 절차 강화: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변조된 처방전을 이용한 약물 반입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원칙 신설 및 관리·감독 체계 고도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 심사의 기본 원칙 수립: 교부 허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심사 시, 의학적 필요성, 안전성, 오남용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 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규제약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질적 감정 기준이 마련되어, 단순한 증상 호소만으로는 해당 약물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의 의존성 이력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해당 약물 처방에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의약품 전반 관리·점검 강화: 정기적인 의약품 재고 조사, 유효기간 관리, 보관 상태 점검 등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조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밀 검사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됩니다. * 심사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의약품 심사 과정에 교정시설 내 의료진 외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결과에 대한 기록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정 지침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은 교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강권과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용자 건강권 보호 및 교정 질서 확립의 균형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약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도 개선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의약품 관리 시스템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의료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병행
강화된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적정 의료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지침 개정은 교정 시설 내 의약품 관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정 환경 조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